겨울방학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한다
겨울방학 및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시간 인정
겨울방학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한다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겨울방학 및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시간 인정
1.(사례)학생 최00(18세)는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던 지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4.30)에 평택시 소재 00고등학교 앞 가로등 안전기 덮개 파손으로 전선들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안전 신문고로 신고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봉사시간도 인정받았다.
2.(사례)학생 오00(17세)도 같은 기간 인천시 서구 소재 주택가 인근 협소한 인도의 지반이 내려 앉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봉사시간도 인정받았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안전신고 학생의 봉사시간 인정사례다(‘16년 실적 : 1,544명 신고, 1,318명 4,460시간 인정)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2016년 겨울방학 부터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까지(‘16.12.30∼’17.3.31)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 답변된 경우에 한하며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까지 인정된다.
안전신고 방법은, 먼저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안전신문고와 1365회원 아이디는 동일하게 적어야 관리가 용이함
신고대상은, 겨울철 스키장이나 낚시터․축제장 등 위험요인, 도로 상습 결빙지역, 화재 위험 시설물,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훼손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유 형 | 주 요 신 고 사 례 |
동절기 안전 위험요인 | 겨울 스키장·낚시터, 축제 현장 등 다중장소의 안전위험요인 도로 물괴임 상습 결빙지역, 전기선·전기난로 화재위험 요인 등 |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
보행․교통안전 | 도로 물괴임, 도로 파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및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전기선 노출 등 화재안전 위험 등 |
기 타 |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배경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신고를 통해 지역내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을 계기로 학생은 물론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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