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중률 99% ” 거짓·과장 광고 일삼은 온라인 강의 업체 제재
단순히 시험문제의 일부 내용만 언급한 경우에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하여 “적중률 99%”라고 광고한 경록(주)에 시정조치
적중률 99% ” 거짓·과장 광고 일삼은 온라인 강의 업체 제재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단순히 시험문제의 일부 내용만 언급한 경우에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하여 “적중률 99%”라고 광고한 경록(주)에 시정조치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
‘경록(주)’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록’, ‘공인중개사’ 등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22년(21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하고 있다.
한편, ‘경록(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http://www.kyungrok.com)에서 2016년 11월 중순부터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위법성 판단
단순히 시험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서의 본질적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한 것으로 보아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적용 법조. 조치 내용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시정조치) 공정위는 경록(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의의. 기대 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강의·교재 등의 적중률 수치를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99% 적중”, “40문제 중 38문제 적중” 등과 같은 거짓·과장된 수치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가 이와 같은 거짓·과장된 광고로 인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검색광고 내용(2017. 10. 26. 캡처 화면)

홈페이지 광고 내용(2017. 10. 16. 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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