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현장 안착위해 다양한 노력 펼쳐

서울시교육청, 청탁금지전담팀·청렴문화캠페인·콘텐츠공모전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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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현장 안착위해 다양한 노력 펼쳐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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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탁금지전담팀·청렴문화캠페인·콘텐츠공모전 등 진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과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청탁금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다양한 청렴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각종 문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사관실 내 전문성을 가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전담팀은 감사관실 내 직원 3명으로 구성되며, 부정청탁 등의 신고·상담·접수·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 및 운영 관련 중요사항 자문 등을 위해 변호사 2명과 실‧국장으로 구성된 ‘청탁금지 자문단’도 운영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처음 청탁은 거절하고, 다시 받으면 신고하기 △경조사비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받기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기 △인사철에 축하선물(떡‧화분 등) 하지 않기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와 사례금 기준 준수하기 등 ‘5대 청렴문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히, 경조사비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현재 5만 원에서 <청탁금지법> 상 가능 금액인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할 예정이나, 검소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5만 원 범위 내에서 주고받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일선학교에는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청탁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안내 문구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한다.

(예시) 우리학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으로

교직원 모두가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감사하는 문화정착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1월 1일~15일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청렴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발굴된 우수 콘텐츠는 청렴캠페인 홍보와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렴 슬로건’부문은 대내외 새로운 서울교육문화 의식을 조성하거나 청렴의지를 표명하는 참신하고 간결한 표어나 문구를 제출하면 된다.

‘청렴 포스터’공모는 청렴 관련 내용을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그림과 문구로 표현한 작품이면 된다. 

제출된 슬로건과 포스터는 기본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12월 초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 10명(최우수 15만원, 우수 10만원, 장려 5만원) 에게 부상(상품권)이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요즘에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일선 학교 등으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 문의가 온다”며 “앞으로는 전담팀에서 직접 상담-접수-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소속 직원 교육과 홍보활동 등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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