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계획 조기 통보로 2월을 신학년 준비 기간으로!

학교에 매년 12월까지 각종 계획, 지침, 예산 통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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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계획 조기 통보로 2월을 신학년 준비 기간으로!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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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매년 12월까지 각종 계획, 지침, 예산 통보 완료

교육부는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안)”을 발표하고, 2월이 신학년 준비기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의 시책사업이나 지침·계획이 대부분 3∼4월에 통보되어 신학년 초에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계획 수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어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전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원의 인사발령 통보날짜를 앞당기고 있으나, 법령상 발령일인 3월 1일까지는 발령 예정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책임 있는 신학년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 발령 예정 교사들에게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이 전입예정학교에서 인계인수 및 교육계획 수립 참여에 어려움 발생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침이나 계획을 매년 12월까지 마련하여 시·도에 송부하고,

※ 시·도교육청은 1월 초순까지 자체계획을 수립, 학교에 통보하도록 권장
※ 신규 지침·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 통보하되,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는 차년도에는 다른 지침·사업과 동일하게 12월까지 송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침·매뉴얼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나간다.

※ 각종 각종 지침 및 매뉴얼 등에 대해 법적 근거 및 필요성 재검토

또한, 시책사업 연수 통·폐합 등 12월말까지 연간 연수 계획을 통보하여 학기 중 불필요한 연수를 최소화하는 등 교사가 학생관리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각 사업별 연수 통합 관리를 통해 중복 연수는 통․폐합하고, 학생부 기재 등 꼭 필요한 연수는 타 사업 연수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

둘째, 국가시책사업 예산(특별교부금)의 경우 ''17년에는 12월까지 계획 등을 확정 통보하고, ''18년에는 국가시책사업의 일정 비율(예 : 80% 이상)의 사업비 지원 방향(안)을 ''17.10월경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 ''17년 연두업무계획 등 신규·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2월중 제2차 교부계획 확정

아울러 학교나 교육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특색사업 중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거나 시범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우수 사업 등을 발굴‧지원하는 상향식 사업 방식을 도입한다.

셋째, 시·도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는 2월 1일자로 교원 인사 발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2월 중에 신학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학사 및 교원 인사 제도를 유연화한다.

교육부의 교장임용제청 추천자 및 교감 승진 임용자에 대한 심의를 2월초에서 전년도 12월로 앞당기고, 신규교사 합격자 발표 시기 등도 현재보다 1개월 이상 앞당긴다.

※ 신규교사 임용 시험 합격자 발표 : 유·초등 2월 → 1월초, 중등 2월말 → 1월말

* 시‧도교육감이 지역여건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장·교감 임용 및 전보시기 등 결정

아울러 퇴직예정교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퇴직연수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2월 신학년 준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

 

계획·지침

특별교부금

교원 연수

인사 및 학사

현 행

-3,4월 중 대부분 통보

-연중 수시 교부

-학기중 수시 연수 요청

-3.1일자 발령

-2월말 담임·학급 배정

개 선

-전년도 12월 통보

-불필요한 지침 폐지

-전년도 10월까지 일정규모 확정·교부

-연수 통‧폐합 및 전년도에 계획 확정

-2.1일자 발령 가능

-조기 담임·학급배정 지원

 

이와 함께 2월 중에 학교에서 담임 및 학급 조기 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 단위 학사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간다.

* 학생부 및 나이스 처리 시기에 대한 자율성 부여 등 관련 제도 개선 등 지원

교육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각종 지침·계획 등 조기 통보 추진에 대해서는 ''16.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원 인사 등 유연화는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17년 중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도교육청이 희망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과 관련한 내용은 그간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온 것으로,
 찾아가는 시·도교육청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적극 환영하며 분위기였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는 것이 교육부의 본래 역할로, 이번 방안이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하며,
 “학교에서 새로운 학년도의 수업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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