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옥외가격표시제 미 이행 대상자 행정처분 대상으로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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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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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 미 이행 대상자 행정처분 대상으로 주의 요구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2017. 1. 1.부터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학원에서는 교습비, 교습과정 등을 표시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2016. 12. 31.까지 교습비등, 교습시간, 교습과정, 교습비 반환 사항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 연수시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2016. 12. 31.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교습비 옥외가격표시 의무화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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