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강의가 0원? 99% 할인?? 정가는 1,200만원???

수강생 유혹하는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적발․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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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강의가 0원? 99% 할인?? 정가는 1,200만원???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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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유혹하는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적발․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3,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가나다순, 이하 같음)

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자극적 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짓 ․ 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① (99% 할인)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등 이라고 광고했다.

* 예) 12개월 전강좌 프리패스 (모든 토익/토스/오픽/텝스/토플 인강 자유수강 : 12,977,000원 → 499,000원 (96% save)

할인표시는 ‘동일 상품’ 또는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각각의 가격을 합산한 가상의 가격(‘정가’ 또는 ‘정상가’로 표시)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

패키지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함으로써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② (오늘마감)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당해 상품을 계속 판매하지만 ‘오늘마감’ 한다고 광고

마감효과*를 기대하는 표시․광고의 경우, ‘마감’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 ‘12월 한정판매’, ‘이벤트 마감’, ‘겨울방학 한정판매’ 등 표시․광고에도 참고

③ (0원 강의, 100% 현금환급)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 했으나,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 또는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줬다.

*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환급할 수강료가 수강생의 기타소득이 되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면 세금 공제사실을 ‘0원’, ‘100% 현급환급’표시와 함께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했더라도 추후 전액환급 받을 수 있다.

④ (연예인 수강후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

수강후기는 해당 상품을 수강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시하는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이를 믿고 상품 구입을 결정하게 된다.

청약철회 방해행위(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⑤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청약철회는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음(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온라인완결서비스 위반(법 제5조 제4항 위반)
⑥ 교환 및 반품의 경우 3일 이내에 열린고객센터로 전화해야 하며, 전화하지 않고 반품하면 반송될 수 있다고 안내함

전자문서로 청약을 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한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업체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내용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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