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급여 수급자 고교 입학 시 학비 유예

2017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교육급여 수급자 2,514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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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급여 수급자 고교 입학 시 학비 유예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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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교육급여 수급자 2,514명 대상

경남교육청은 2017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교육급여 수급자의 고교학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에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입생 입학 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았고 신입생 학적이 정리돼 교육청에서 학비 지원이 되는 3월 말 이후에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학비를 돌려주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자의 학비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재학 중학교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명단을 진학예정인 고등학교로 통보하면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통보 공문을 근거로 학비를 유예처리 하게 했으며 도내 중학교 3학년 교육급여 수급자 2,514명 7억5,000만원이 유예될 전망이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6학년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급식비 5만5,056명 270억원 ▲방과후자유수강권 3만724명 115억원 ▲고교 학비 1만8,541명 206억원 ▲교육정보화 1만3,636명 28억원을 지원했고 2017학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비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교육비 지원을 계속 시행하여 단 한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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