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행위 등 행정제재 대폭 강화

자동차 환불 금액은 신차 구매가격(기준가격)에 1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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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행위 등 행정제재 대폭 강화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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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불 금액은 신차 구매가격(기준가격)에 10% 추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자동차로 제한했다.

자동차 교체ㆍ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했다.

또한,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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