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임명 즉시 폭염피해 현장점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임명 즉시 폭염피해 현장점검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은 8.10일 임명장을 받은 즉시 취임식도 미룬 채 오후에 경남 거창군의 과수농가와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업분야 폭염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방문현장에서 사과(홍로) 등 과수, 육계 등의 폭염피해 상황과 향후 추석 물가, 성수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한다.
폭염‧가뭄 피해현황(8.10일, 잠정) 가 축 : 5,088천마리(돼지 21천, 닭 4,716천, 오리 235천, 메추리 등 116천) 지역별 : 부산 20마리, 대구 3,020, 인천 13,540, 광주 20, 울산 3,090, 세종 7,561, 경기723,539, 강원 165,045, 충북 423,242, 충남 831,243, 전북 1,310,096, 전남 825,547, 경북 550,456, 경남 223,610, 제주 6,986 농작물 : 1,965.1ha(벼 25.4ha, 과수 957.5, 채소 407.5, 전작 157.9, 특작 416.8) 지역별 : 인천 9.4ha, 세종 4.0, 경기 48.3, 강원 109.9, 충북 216.0, 충남 122.9, 전북 164.0, 전남 213.8, 경북 957.8, 경남 119.0 |
지원대책 및 제도개선
현장의 농업인들과 거창에 지역구를 둔 강석진 의원이 참여하여 이개호 장관에게 폭염 피해 농가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비(농약대・대파대 등)를 신속히 지원해 줄 것과 재해보험에서 특약으로 보장되는 봄 동상해와 폭염 일소피해 등을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대책 등을 건의하였다.
이개호 장관은 현장에서 폭염 피해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농가에게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농약대・대파대 등)를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농가)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과수 및 가축 피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지시
보험금 지급(8.10일) : 501농가, 4,789백만원(추정보험금: 2,789농가, 23,059백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돼지(97.9%), 닭(97.6), 오리(85.5), 메추리(59.9), 소(11.1)
(보험 미가입농가) 폭염 종료 후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로 가축 입식비,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를 조기 지원
가축입식비 : 한우(육성우) 156만원, 돼지(육성돈) 14만원, 토종닭(중추) 1,036원, 오리(중추) 2,564원, 메추리 137원
농약대 : 과수류(종전 63만원/ha→인상176), 채소류(30→168), 인삼(23→323) 등
대파대 : 과채류(종전 392만원/ha→인상619), 엽채류(297→410) 등
생계비(예시) 116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전남, 읍지역) 44만원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
예시) 생계비 116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경북, 읍지역) 44만원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 지원(사과‧배 24백만원/ha, 복숭아 17),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18%), 융자기간 1년(1년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또한, 이 장관은 빈발하는 재해에 대응하여 농가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은 ‘과수(사과·배 등) 봄 동상해 특약’과 ‘폭염 일소피해 특약’ 등의 주계약 전환과 농가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사과․단감 농가에 햇볕데임(日燒) 피해 예방 자재(탄산칼슘)를 무상 공급하고, 포도․복숭아 자조금 가입 농가에 대해서도 수세(樹勢) 회복을 위한 복합비료를 무상으로 지원(1차 8.10일까지, 2차 20일 주간)한다.
당부사항이개호 장관은 농업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농가는 안정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진청‧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들이 농작물과 가축 사양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지자체(도, 시・군)에는 폭염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조사에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는 일소피해 과일을 장시간 방치하면 탄저병 발생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일소피해 과일을 조기에 제거 하고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낮시간에는 농작업 자제와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가축폐사를 막기 위해 농식품부가 긴급지원한 가뭄대책비(78억원)와 축사냉방장비 지원비용(60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폭염 피해 상황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특히, 사과, 배추 등의 성수품 가격이 추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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