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 기사위치 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밴드공유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이동통신 시장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7년 말에는 75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시장의 12%), 국민들의 통신비 부감 완화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 적자폭 감소 (2016-319억원 2017-264억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알뜰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7년이 경과됨에 따라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알뜰폰 사업자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5월부터 SK텔레콤 및 알뜰폰 사업자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게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

저가 구간은 종량제 도매대가 및 최소사용료를 낮추고
, 중고가 구간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낮춤으로써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은 작년 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4.51/MB에서 3.65/MB으로 (0.86/MB 인하), 음성은 26.40/분에서 22.41/분으로 (3.99/분 인하) 인하한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1%, 음성 15.1%, 2017(데이터 16.3%, 음성 12.6%) 대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을 줄인다.

이통사 기준
4만 원대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SK텔레콤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SK텔레콤의 몫을 55%에서 51.5%3.5%p. 낮췄다.

소진 이후 일
2GB 제공 및 3Mbps 속도 무제한 제공

한편
, SK텔레콤 데이터 중심 2.2GB 요금제는 45%에서 42.5%, 3.5GB 요금제는 47.5%에서 45%, 6.5GB 요금제는 50%에서 47.5%로 각각 2.5%p. 인하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하며
,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 (종전 2018930향후 20191231)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
: 2018337억원, 2019354억원 수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
(www.smartchoice.or.kr)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 요금제뿐만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 알뜰폰 업계도 자구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 야간 및 주말에 단말 분실처리, 이용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알뜰폰 공동 콜센터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 이번 활성화 정책과 별도로 향후 보편요금제 및 이에 대한 도매대가 특례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 이에 규정된 보편요금제 도매대가 특례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알뜰폰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