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공포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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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공포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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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016일 공포하게 되었다.(시행 : ‘19. 4. 17.)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기본 작동방법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이며
,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도 두었다.

하차확인 장치는 국토교통부령
(’18.10.10.입법예고)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차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으며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빠른 시일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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