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남·세종지역 음주교통사고 32% 줄었지만, 여전히....
- 음주운전자 229명 단속, 2월까지 특별단속 연장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남·세종지역 음주교통사고 32%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 음주운전자 229명 단속, 2월까지 특별단속 연장
지난 해 12월 18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고
그 후 충남ㆍ세종지역 내 음주교통사고는 7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14건)에 비해 32%pt가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1명(-50%pt), 부상자는 71(-37.3%pt)명이 줄었다.
이처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충남ㆍ세종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229명이 단속되었고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올해 2월까지 연장하여 주ㆍ야 구분 없이 단속활동을 펼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우려되는 천안ㆍ아산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와 의경중대를 지원해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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