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국경 검역 강화
몽골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국경 검역 강화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1월 15일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첫 발생하여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몽골정부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19.1.15일 긴급발생보고(불강주 1건)
몽골의 돼지사육 규모 : 31천두
몽골은 구제역 발생국이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의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금번 ASF 발생에 따라 몽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인천․김해공항 취항노선 전편(16편)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
몽골취항 노선 : 인천-울란바토르(12편/주), 김해-울란바토르(4편/주)
농식품부는 산업연수생 대상 교육과 함께 공항만 전광판, 공항리무진, KTX 등을 통해 일반국민, 해외여행자,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러시아 주재 한국 영사관(15개소)* 내 홍보 배너와 리플릿을 배치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ASF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몽골도 대상에 포함키로 하였다.
중국 및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등(총15개소; 중국 10, 러시아 5개소)
또한, 농식품부(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 대상 불법휴대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중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20개성․4개시, 97건 발생)과 아시아 두 번째로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한돈협회 등과 민관합동으로 전국 12개 공·항만에서 일제 홍보 캠페인(1.31)을 시행할 계획이다.
반입불가 물품 또는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농식품부는 중국 및 몽골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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