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개정·시행(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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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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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개정·시행(6.4)

산림청(청장 박종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6.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에서 조성·운영 중인 숲속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대상 시설에 포함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동에서 시··구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김형철(레저레크문화교육제작국 칼럼니스트) seedinout@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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