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과태료도 감면받고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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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과태료도 감면받고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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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6.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6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제도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감면 대상 및 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

3
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다만
,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감면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
(http://lms.khealth.or.kr)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하고
,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으로 전화 등록하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khealth.or.kr)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금연두드림 누리집
> 금연서비스 > ‘병의원 금연치료또는 단기금연캠프

감면 신청 >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교육
(감경)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고,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
·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우편접수 등 신청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도착분에 한해 인정
기타 사항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김형철(레저레크문화교육제작국 칼럼니스트) seedinout@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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