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제403차 무역위원회 개최(‘20. 8. 20.)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제403차 무역위원회 개최(‘20. 8. 20.)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 8. 20. (목) 제403차 회의를 개최하여「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인 ‘다니엘 웰링턴’사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대상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 ‘A''사(피신청인 A)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고, 해당 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또한, ㈜버메스코리아는 국내기업 ‘B’(피신청인 B)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트밸브를 해외에서 수입·판매하였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이승훈 기자(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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