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산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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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산초 회수 조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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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대화엠피 (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해외 제조업체

생산(포장)일자

수입량

수입

농산물

㈜대화엠피

(서울시 마포구)

산초

[산초(열매)건조)]

SHANGHAI 

QUTEBABY IMPORT & EXPORT CO.,LTD(중국)

2019.8.6.

6,200k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 제품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식품유형]:

  산초

  [산초(열매)건조)]

 

․수입업체(소재지): 

  ㈜대화엠피(서울시 마포구)

 

․수출업체(제조국):

  SHANGHAI

QUTEBABY IMPORT & EXPORT CO.,LTD(중국)

 

․포장년월일 :

  2019년 08월 06일

 

․내용량: 500g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이승훈 기자(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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