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축산농가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

긴급 방역비용 지원 및 동물의료지원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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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축산농가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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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방역비용 지원 및 동물의료지원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물의료와 긴급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전국 호우 피해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동물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지자체 소속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가축방역관
944명 및 공수의 866(’19.12월 기준)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
46개소 가축방역기관*동물의료지원반(가축방역관, 공수의,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동물의료지원반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농가 가축질병 피해 상황 확인과 치료
,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등을 통한 가축질병 감염 유무 확인 등의 동물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긴급 방역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여 긴급 방역비용(전남 등 8개시도 1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방역물품
(생석회, 방역복, 해열·진통제, 살충제 등), 가축질병 진단키트 등

현재 수해 지역 지자체에서는 가축들의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면역증강제
,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8.14
일 지자체에 대한 긴급 방역비용 지원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물품 등 축산농가 지원이 강화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 방역기관에 요청해 줄 것과 축사 침수 방지를 위해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축사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이승훈 기자(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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