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 적발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지속 추진 -

[ 기사위치 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 적발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fmebsnew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지속 추진 -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 적발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지속 추진 -


사진설명: 청찰청 홈페이지 캡처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유흥시설 등: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자료제공=경찰청>


-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자료제공=경찰청>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fmebsnews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