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

[ 기사위치 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fmebsnew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품 검사시설 등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해썹(HACCP)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은 축산물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것으로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등의 제품 검사시설 공동 사용 확대 ▲식육판매업자 등의 시설 공동 사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등이다.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사진설명: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HACCP 심벌 ,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해썹(HACCP)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간소화 ▲해썹 인증요건인 교육 수료 기준일이다.

축산물 해썹 인증 신청 시 방대한 분량을 기재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하는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업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 한다.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모든 인증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던 것을 중요관리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만 하도록 개선하며, 현재는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인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영업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6개 지원(1.27(수) 서울, 1.28(목) 부산, 1.29(금) 경인, 2.1(월) 대구, 2.2(화) 광주, 2.3(수) 대전)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해썹(HACCP) 인증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해썹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갖는다.


‘2021년 해썹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기술관리팀) 및 전국 6개 지원을 통해 1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haccp.co.rk)을 참고하면된다.


영상설명: 식품안전관리인증 해썹(HACCP) 20초홍보영상,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fmebsnews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