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무인 감시장비“무인지상감시센서”시제제작 착수
올해 드론 실증지원 성공적 완수…21년 예산확보·성과 확산
GOP 무인 감시장비“무인지상감시센서”시제제작 착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fmebsnews
올해 드론 실증지원 성공적 완수…21년 예산확보·성과 확산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무인지상감시센서의 시제 제작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 사업은 협약 시범사업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최초로 계약 대신 협약 방식을 적용한 사업이다.
* 체계개발 : 실제 양산할 무기체계를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성능을 시험하는 단계
무인지상감시센서는 GOP*, 해안 등 경계가 필요한 지역에 다양한 센서를 조합하여 배치하고 적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해 주는 장비이다. 탐지 센서에서 적의 침입을 감지하면 영상센서를 통해 접근하는 표적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장비로서 한화시스템이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GOP : 일반전초(General Outpost)
<무인지상감시센서 / 과학화경계시스템 / TOD 비교표>
구 분 | 무인지상감시센서 | 과학화경계시스템 | 열상감시장비(TODⅢ) |
주요 구성품 | 지진동(地震動)센서 적외선센서 영상센서 단말기 | 감시카메라 울타리센서 통제시스템 | 광학카메라+열상카메라 원격조종장치 |
설치지역 | GOP, 해안 등 | 휴전선 철책 등 | GOP, 해안 등 |
운용개념 | 탐지센서가 적의 침입을 감지시 단말기에 경보가 울리면 운용병이 영상센서로 해당 지점을 확인 | 감시카메라는 철책을 감시하고 절단, 월책 등 감지시 카메라에 자동연동되어 감시지점을 확인 | TOD운용병이 카메라를 수동조작하여 감시 |
운용방식 | 이동설치 * 병력이 감시가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여 설치 고정형 상시 감시체계에 대한 보조 감시장비 | 고정운용 | 고정운용 |
방위사업청은 작년 12월에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맺고 체계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소요군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올해 9월 상세설계를 마무리하였다. 현재 센서 등 장비를 제작 중이며, 22년까지 시험평가를 거쳐 연구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성공 시 장비는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감시 사각지역에 설치되며, 군(軍)은 미래 병력 감소에 대비하여 전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시자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 사업은 무기체계에 대한 협약 시범사업이다. 협약 방식은 계약방식과 달리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지체상금, 이행보증금 등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수행 인정 제도를 적용하여 제재를 감면할 수도 있다.
<계약방식 / 협약방식 비교표>
구 분 | 계약방식 | 협약방식 |
사업관리의 유연성 | 법에 근거하여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 상대적으로 유연함. 개발추진간 환경변화 등을 양 당사자 간 양해를 통해 사업관리에 반영 가능 |
제재 방법 | 지체상금 부과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공공조달에 입찰참가 제한 사업비 환수 | 지체상금 미부과 계약이행보증금 미적용 국가R&D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
성실수행 인정제도 | 미적용 | 적용 * 개발추진간 엄격한 중간점검 실시, 개발결과 불량시 전문기관 및 평가 위원회 검토 후 제재 감면 여부 결정 |
현재까지 협약 시범사업 추진 결과, 협약 적용에 따라 요구조건과 설계 검토 시 책임소재 문제에서 벗어나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의 협약 시범적용 경과를 분석한 후 내년 4월「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시행 시까지 보완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약, 성실수행인정제도 등을 규정한 국방R&D 전담 법률
최호천(고위공무원)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무인지상감시센서는 사업과 제도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며, “사업 측면에서 보자면 연구개발 성공 시 군의 병력 감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측면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협약 적용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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